beta
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4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같은 목록 순번 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피고 1, 2, 3,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