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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12.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8. 2. 11. 21:17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주택 2 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타고 올라간 후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서랍 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2. 11. 22:22 경 울산 동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2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시 시티 브이 사진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