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서울 광진구 D에서, ‘B(C)’ 사이트에 ‘DM’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5명씩의 아내를 선택한 BH교도식 성변태자이거나 이단에 심취된 그러한 아버지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사자 CY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빙자료(2015. 5. 16.자 기사),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간의 관련성, 범죄의 중대성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회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서울 광진구 D에서 ‘B(C)’ 사이트에 AV을 비방할 목적으로 “DN” 라는 기사 내용 중 “DO, AV, AP이 회동하여 DP 이단 조작계획을 모의”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A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글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AV에 대한 비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