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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5 2020가단2142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855,696원과 그 중 30,491,316원에 대하여 2020. 2. 6.부터 다...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 B 및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7224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4. 20. ‘C,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30,638,517원 및 그 중 30,618,506원에 대하여 1994. 2. 4.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6. 28.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2010. 5. 18. 확정된 사실,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는데(민법 제165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107224호 사건의 판결이 2010. 5. 1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2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