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때린 사실이 없고, G와 공모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원심 상 피고인 A과 G를 비롯한 증인 H, I, J, K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범죄사실 하단에 유죄의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