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정1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3:05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옆에 붙어있는 다른 가게를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장소에 피고인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3세)로부터 “가시려는 가게 앞에 주차하시거나, 다른 차량도 들어올 수 있도록 차를 옆으로 더 빼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매장에 있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팔 새끼야, 여기가 네 땅이냐 개새끼야. 너 얼굴 곧 죽을 상이다. 나 아직도 너 이길 수 있어! 알아 ”라고 큰 목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