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갈 곳 없는 자신을 받아 준 친형인 피해자를 함께 생활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단지 생활비를 부담하지도 않은 자신을 구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한 다음 사체를 이불과 함께 옷장 안에 넣어 두고 도주한 것이고, 범행 과정에서도 미리 살해의 목적으로 수면제를 준비하였다가 수면제를 먹은 피해자가 죽지 않고 욕을 하자 벨트로 직접 목을 조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손주들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해 온 보호자를 잃었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