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전자통신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향기기ㆍ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소외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개발ㆍ공급할 계획이 있었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급할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 나.항 기재 물품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위 물품개발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의 디자인과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제품디자인과 UI를 적용해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2010. 12. 6.자 단말기 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ㆍ생산된 스마트폰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1. 18.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한 이 사건 물품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①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 제2조에 의하면, 원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 및 사양에 따라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제품의 개발 일정과, 구체적인 사양 및 성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별첨 자료로 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서면합의로 별첨 자료로 정한 제품에 관한 개발 일정, 사양 및 성능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사양 등의 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