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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나411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소7862호로 손배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04가소136609호로 치료비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14. ‘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4. 1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6. 2.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9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6.부터 2004.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 측 차량이 좌회전시 통행유도선 방향으로 좌회전을 해야 함에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사고는 원고 측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