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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6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동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무료이용권을 받은 손님들이 B을 통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난 손님들이 A 또는 C으로부터 교부받은 무료이용권 1장당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남아 있는 점수 1만 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