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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07 2012고정1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11:1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피고인이 D의 남편인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와 몸싸움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겨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 당시 D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겼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밀친 사실, 당시 D의 남편인 F은 피고인을 막아서서 피고인이 D와 몸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