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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244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데다,

대학교수 또는 동생 G로 행세하거나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