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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2774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6. 9. 07:49 장소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정역사거리 부근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1,002,21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5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보험차량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11%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험자 등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 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