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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19노178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판시 2017고단891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판시 2017고단947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원심 판시 2018고단201, 2019고단223의 2015. 8. 5.경 사기(공소사실 1항), 2019고단227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당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들을 속였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2018고단20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사실, 실제 공사를 진행해서 약 70~80% 정도 완료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2017. 8. 7. 행위 당시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를 속였다

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2019고단223의 1항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적인 거래를 해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