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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3고정3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한강로 신도시입구 도로를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한강신도시로 빠지는 우측차로로 진입하다

핸들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로 1,16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손괴한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교통상의 장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