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철거 등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 판결 제4쪽 7행의 “원고의”를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12행의 “주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9. 9. 25. P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매도한 후 2019.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P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신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행의 “피고 회사의”를 “C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1행의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2행의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10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13행 및 15행의 “원고”를 각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3행의 “토지”를 “각 토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10행의 “원고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 11행, 제8쪽 4행 및 제10쪽 19행의 “원고”를 각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2행부터 제10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