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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28 2018가단118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점유자는 피고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공사를 도급받아 위 부동산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주식회사 에쿠스건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특히 갑 제14호증의 3의 영상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회사 등 단체가 점유하고 있다

기보다는 개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도 그 자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고 개인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주식회사 에쿠스건설의 직원 등 자격으로 위 부동산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에쿠스건설에게 위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