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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8고정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5: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난곡 우체국 방면에서 난향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에 설치된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고 사람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여, 75세) 가 버스 뒷문으로 내리던 중 두발이 지면에 닿기도 전에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D)

1. 블랙 박스 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