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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와 F 내 커피매장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인 아들 계좌로 지급받은 이유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F 내 입점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가로 피해자가 지급할 계약금을 피고인이 받아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에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나중에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을 만나 보니 E은 피해자와의 계약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결정적 사정을 기록상 찾을 수 없는 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F에 입점할 브랜드 섭외 내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업무를 맡긴 것은 맞지만 F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