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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7 2016구합51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6. 2. 21. 09:45경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닭을 손질하던 중 칼로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수부 제2수지 장지신전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3.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주의 지시 없이 임의로 닭을 잡았고, B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 재료를 유통업체에서 구입하여 별도의 근로자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원고의 담당 업무가 도시락 배달기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유가 아닌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3.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관리책임자인 C 이사의 지시로 닭을 손질한 점, C 이사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배달업무 외에 식사 준비 업무도 담당해왔으므로 닭 손질이 원고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 목 또는

라. 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건설현장에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는 업체로, 원고는 2015. 12. 23.경부터 매일(다만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