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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5 2015고단7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G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음식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725]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부터 2014. 8. 31.까지 위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4. 6. 임금 377,780 원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1,138,800원 등 합계 1,516,5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부터 2014. 8. 31.까지 위 주식회사 H에서 양식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2,433,6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 정 704]

3.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1 주간 40 시간, 1일 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1 주간 근로 시간을 12 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I에게 [ 별지 2-1] 연장 근로한도 초과 내역과 같이 2013. 8. 7.부터 2014. 3. 19.까지 사이에 1 주간 12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였다.

4.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