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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4 2017가합1050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26. D을 상대로 2005. 9. 9.경 자신이 투자한 3억 원으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2015. 5.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협의양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D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 등에 대한 투자원금 3억 원 외의 정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단102748), 위 법원은 2016. 11. 23. D의 자백간주로 ‘D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카명50168), 위 법원이 2017. 1. 19. D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자 D은 ‘재산의 종류: 증권, 내역: 피고 B에게 운영의뢰 1억 5,000만 원, 현재 잔액 없음’, ‘재산의 종류: 차용금 상환, 내역: 토지매입 시 차용금 처 C 1억 원’ 등이 기재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D은 2015. 7. 29. 피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D은 피고 B에게 주식 운영 위탁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잔액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바, 위 1억 5,000만 원의 지급은 D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과 피고 B 사이의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은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