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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농협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2.경 위 C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이미 5,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았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C농협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농협자금을 운영하는 자금운영사의 채권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금을 받게 해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주식투자로 이미 1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주식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라인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1-1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4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에 걸쳐 월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