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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56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서울 강동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과 회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소를 매각하기로 하고, 2011. 8. 31. 서울 강남구 E빌딩 8층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업소는 월 매출액이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 1,600만원~2,000만원이고, 월순익이 700만원 이상이 되며, 회원들도 약 700명~1,000명이 되므로 권리금 7,000만원을 교부하면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 업소의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매출내역과 회원명부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교부한 2010. 4.경부터 2011. 4경까지 위 업소의 매출은 178,790,000원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사에 신용카드 매출을 승인받아 회원명부에 올린 후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회원명부에는 그대로 회원으로 남겨두거나, 매출이 적은 달에는 현금 회원이 아님에도 마치 현금회원인 것처럼 허위의 회원 125명을 추가로 기재하여 매출액을 218,440,000원으로 올린 허위의 매출내역과 회원명부를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8. 31.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같은 해

9. 8. 중도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같은 해

9. 15. 잔금 명목으로 3,500만을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각 매출조작내역, 피고소인이 보내준 매출내역서,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H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