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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3. 19:20경 대구 동구 B시장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6회(집행유예 1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이혼 후에도 건설일용직으로 어렵게 번 수입으로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