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1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E, N,...

이유

1. 이 사건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O에 대한 접근 매체 양수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였다.

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O에 대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10월, 피고인 E: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S: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T: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7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싸이트 이용자들에게 위 금액보다 더 많은 송금액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9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다수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근거지를 태국에 두고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획적, 국제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대포 통장을 매입하여 성명 불상의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