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사채인수계약의 체결 및 사채금 지급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는 생략하고, ‘㈜B‘이라고만 지칭한다
]은 식품유통업, 음식점업, 프랜차이즈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N’, ‘O’, ‘P’, ‘Q’ 등의 상표로 가맹사업을 하였고, 일부 지점을 직영하기도 하였다. 2) R 주식회사는 2016. 5. 26. ㈜B‘과 사이에 ㈜B‘이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를 1,200,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사채금을 지급하였다.
3) ㈜B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 당시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연 4.8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되, ㈜B에 관하여 S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된 사채 원리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당일부터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률인 연 10%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사채원리금 채권 양수 및 ㈜B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원고는 2016. 5. 26. R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R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채권 및 이에 부수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다.
2) ㈜B에 관하여 2017. 1. 18. 조세체납에 따른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됨에 따라 ㈜B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1) ㈜B은 수원시 W 소재 U점 3층에서 ‘O’과 ‘Q’ 매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직영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