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8. 12. 수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해 필로폰으로 알고 코카인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로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코카인 약 0.74g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8. 12. 21:10경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2017. 9. 15. 수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로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9. 15. 14:53경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및 같은 해
9. 초순경 B을 통해 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필로폰 등이 해외로부터 수입된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