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8. 12. 수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해 필로폰으로 알고 코카인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로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코카인 약 0.74g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8. 12. 21:10경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2017. 9. 15. 수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로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주소로 필로폰 약 1g을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9. 15. 14:53경 E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 8. 초순 및 같은 해

9. 초순경 B을 통해 각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필로폰 등이 해외로부터 수입된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3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