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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0497 판결

[건축물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계고처분취소][공1989.11.15.(860),1585]

판시사항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계고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두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단용도변경원상복구명령의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로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의하면 행정청이 대집행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행기간이 1988.5.24.까지로 된 이 사건 계고장을 같은 달 19.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은 같은 달 24. 이므로 위 이행기간은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그것이 상당한 이행기간이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 것인데도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