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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73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반출한 위 회사의 블랙 박스 제품 ‘H’ 의 PC 플레이 어용 소스 코드, 블랙 박스 단말기 펌웨어 소스 코드, FPGA 바이 너리 파일, 주요 회로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실상 공개되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하여 경쟁 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A, B는 추후 다른 회사에 취직할 경우 참고할 생각으로 위 자료를 반출할 것이었을 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위 자료를 반출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은 위 자료 반출에 관하여 피고인 A, B와 협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블랙 박스( 차량용 영상기록 장치) 등 전자기기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인 A는 2010. 5. 1. 경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블랙 박스 하드웨어 개발업무 총괄이사 직책을 맡았고, 피고인 B는 2010. 2. 7. 경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블랙 박스 하드웨어 개발업무 선임연구원 직책을 맡았으며, 피고인 C은 2010. 2. 7. 경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에서 블랙 박스 하드웨어 개발업무 주임연구원 직책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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