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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7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 줄 당시 위 카드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회사에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직원들 계좌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7. 18:00경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