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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50713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2. 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 C는 2013. 8.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그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 2. 22.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10.경 C의 사진을 찍은 다음 그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하였고, 2014년 달력의 5월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삽입하였으며, 병원 홍보용 플랜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도 사용하였다.

당시 사용된 사진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다.

다. C는 2014. 2. 22.경 E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병원에서 2014. 2. 25. 인지능력을 검사한 결과, 경도에서 중증도의 인지 저하를 보였고, 특히 지남력, 주의집중, 계산기억력에서 인지능력 저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표현 능력도 떨어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잘 생각해 내지 못하거나 말을 더듬는 증세가 있었다. 라.

C는 2014. 12. 19.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원고는 피고가 C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각종 홍보물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사전에 C의 동의를 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을 2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C에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이미지는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었고 표현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었던 점, 병원 측이 이러한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