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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7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각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2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B는 2012. 2. 20.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140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2. 3. 1.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C, D, E, F은 2012. 9. 3.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74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2. 9. 27.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