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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04 2017고단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22.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6. 7. 22. 15: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7.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2. 15:10 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부근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오른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8. 28.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8. 21:00 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담겨 져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6. 8. 2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11. 1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1. 13. 17:00 경 춘천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필로폰 약 0.1g 이 담겨 져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16. 11.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04:00 경 강원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제 5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 안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