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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고합10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2016 고합 1034호, 2016 고합 1338호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7 고합 11호 사건의 제 1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합 1034』 [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9. 1. 경 스킨 스쿠버 동호회를 빙자 하여 ‘CB’ 이라는 명칭의 단체를 설립, 운영함에 있어 위 단체의 대표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위 단체 간부인 CC, CD, CE, CF, CG 등( 이하 ‘CC 등’ 이라고 한다) 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차 부동산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그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자신들의 배당금에 충당하는 등 방법으로 위 단체를 운영하며 회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 CC 등과 함께 2010. 5. 17. 경 서울 서초구 CH 508호 등 지에 소재한 C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원교육을 빙자 하여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CB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금을 내면,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년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투자 원금 전액을 상환해 주며, 그때 까지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액의 2~3% 씩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3년 후 클럽에 누적된 수익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여 원금과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3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또한 하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위 C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투자금 명목의 받은 금원을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