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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9 2018구단204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4.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세네갈의 반군인 B 영문 명칭은 ‘C'이다.

의 일원으로 활동하여 오다가 위 반군 단체에서 탈퇴하였다.

그러자 B 반군은 원고의 부친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2014. 9.경 원고의 모친과 형이 살던 집에 찾아와 방화를 함으로써 원고의 모친과 형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

B 반군은 여전히 원고의 부친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 역시 B 반군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