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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6 2018고단2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25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배회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C(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상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등)

1. 피의자의 옷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생면부지의 타인에게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작위 대상에 대한 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가해지는 폭력을 회피할 어떠한 수단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행위 직전인 2018. 8. 9. 상해죄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