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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46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6. 25. 원고로부터 합계 25,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5. 15. 원고에게 출소 후 한 달 이내에 위 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2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