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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4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9:55 경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피고인이 건물 앞 노상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인 순경 G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ㆍ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 자인 경장 F의 오른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의 피부조직 박탈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 자인 D(45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너는 왜 사진을 찍고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손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1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앞 노상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관들에 의해 H 쏘나타 순찰차에 태워 지게 되자 순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 박스 카메라와 뒷자석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GPS 수신기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10:3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경위 J 등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너 내가 가만 둘 줄 아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