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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12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회성의 단순한 중매를 하고, 베트남 왕복비용 및 결혼에 이르게 되는 비용을 받았을 뿐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서 제출된 항소이유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판단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 제2조 제4항}, 결혼중개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결혼중개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결혼중개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1. 7.경 B의 형수인 F가 피고인에게 B에게 베트남 여성을 중매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2011. 8. 22.경 B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과 함께 베트남 하이퐁을 방문한 사실, 그 후 B은 하이퐁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C로부터 베트남 여성 10명 정도를 소개받고 그 중 마음에 드는 ‘D’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 B은 위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B은 D의 비자문제로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2011. 9. 28. 성남시 중원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후 D을 기다렸으나 D이 베트남에서 행방불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