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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7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방화문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의 부탁을 받아 주문만 대신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도소매업을 하면서 이전부터 거래를 해온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4. 7. 17. 3,900,000원, 2014. 7. 19. 203,000원 합계 4,103,000원 상당의 방화문 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위 자재들을 수령하여 E을 운영하는 C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사실, 원고는 C과는 이전까지 거래한 적이 없었고, 위 방화문 자재를 공급할 때에도 C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방화문 자재 공급에 관한 계약을 C과 체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고는 평소 거래하던 피고에게 위 방화문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방화문 자재 대금 합계 4,1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