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대 9912.7㎡, D 대 1381.7㎡, E 대 1387.7㎡(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원 약 348명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전주시는 2008. 1.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경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약 480세대를 신축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주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전주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3. 23. 피고의 전신인 가칭 B 지역주택조합(대표자 : H, 이후 피고가 설립되어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이상 위 조합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하 ‘피고’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 등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대상 : 이 사건 토지 용역내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매매 및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 체결완수 제3조(용역금액 및 지급방법) 총액 : 일금 사억 원정(400,000,000원, 부가세 포함) 계약금 :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은 2011년 4월 15일 지급한다.
잔금 :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원)은 토지잔금 P/F시 지급한다.
제5조(이행약정)
3. 원고 등은 용역대상부지 매매대금은 전주시가 매수권리자인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