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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9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벌금 1억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C는 공범들과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 기관실 안에 있어 이 사건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선주에게 고용된 선장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해양경찰관들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최근 중국 어선들의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내지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경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인 손해가 막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선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것을 결정하고, 선원들에게 해경의 단속에 저항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범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