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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구 글 (Google) 을 통하여 ‘D’ 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5F-PB-22, 5F-PB-22 메틸에스테르 유 사체’ 라는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5. 12. 3. 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농협에서 345,380원을 송금하고, 2015. 12. 1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합성 대마 0.65g 을 배송 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17:40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지하철역 출입구 앞 노상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일부 덜어 내고 그 안에 합성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 향 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임시 마약류 지정 확인, 추징금 산정)( 첨 부 포함)

1. 경찰 내사보고( 녹색 식물체 감정 결과에 대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 목( 합성 대마 매매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 목( 합성 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합성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