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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1 2014가합3320

해상운송료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10,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4.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해상운송업을 하는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송을 의뢰하는 목재 연료(wood pellet)를 인도네시아 항구에서 삼천포항까지 운송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해상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해상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선복확약서(fixture note)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CARGO & QUANTITY : MIN 4,000 MT WOOD PELLET IN BAG, UPTO VSL‘S FULL CAPACITY IN OWS OPTION 화물 : 최소한 4,000t, 자루에 담긴 목재 연료, 선박 허용 최대량까지 선적

4. LAYCAN : 28TH OCT - 03RD NOV 2013 선박 접안 기간 : 2013. 10. 28 ~ 11. 3. 7. DETENTION : USD 7,000 PER DAY PRO-RATA AS DETENTION CHARGE FOR ANY TIME LOST OWING TO SHIPPERS/CHARTERERS FAULT WHICH TO BE SETTLED WITHIN 10 DAYS AFTER COMPLETION OF DISCHARGING. 계류비 : 선적자나 용선자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 1일당 미국 화폐 7,000달러(이하 ‘미국 화폐’를 생략한다)를 계류비로 지급하고, 이는 하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8. O. FREIGHT : USD 39.00 / MT FIOST BSS 1/1 운임 : t당 39달러 [FIOST(free in and out, stowed, trimmed) 조건 - 선적, 양륙, 본선 내의 적입 등이 모두 화주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조건] 10. CARGO TB DELIVERED AGAINST O.BILL OF LANDING OR RECEIVER'S BANK L/G. IF O.B/L IS NOT AVAILABLE AT DISCHG PORT BEFORE SHIP'S ARRIVAL, CGO TB DISCHARGED/RELEASED AGST RECEIVER'S BANK L/G(BANK FORM). 화물은 선하증권 원본 또는 수취인 측 은행 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로 인수한다.

선박 도착 전에 선하증권 원본이 준비가 안되면 수취인 측 은행 보증서로 인수한다.

18. SHIP OWNER OR MASTER TO GIVE CHRTR/SHPR/CNEE 72/48/24/12HR NOTICE BEFORE SHIP'S ARVL BENDS. 선주 또는 선장은 화주에게 본선 도착 72/48/24/12시간 전 도착 일정을 통보한다.

나.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