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3:43경 용인시 기흥구 B 단독주택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요금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휘어감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