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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23:43경 용인시 기흥구 B 단독주택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54세)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요금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휘어감아 조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