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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1063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1. C와 사이에 C로부터 창원시 D 지상 조적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층 216.86㎡ 중 중간 방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7. 1.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원시취득한 것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도 피고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C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주택의 대지인 창원시 D 대 443.9㎡의 공유자인 E 등은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6165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에게 이 사건 주택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6. 8.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케 할 피고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