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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12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날짜 미상 03:0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식당의 주방 통로에서, 피해자가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마치고 홀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 못 참겠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남편인 E과 서로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다.

2)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소재 F(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2015. 4. 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3) E은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장어를 손질하는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C는 손님을 응대하고 음식을 서빙을 하였는데, 위 식당의 카운터 업무는 주로 C가 담당하였다( 증인 C에 대한 녹취 서, 4 면, 5 면). 4) 피고인은 C와 같이 일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에는 C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증거기록 5 면). 6) 어느 날 C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는 G에 있는 ‘H’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C는 자신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하소연하였고( 위 녹취서 9 면), 피고인은 C에게 “E 이 C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 고 이야기하였다.

C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위 녹취서 10 면). 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발생한 2017. 4. 중순 03:00 경 E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 C와 단 둘이 있었고, 양 팔로 C를 껴안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