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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25 2019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를 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놓아 높은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수 일을 하면서 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아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3억 3,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 18: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화도에 옷 가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연말 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1항과 같이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8. 7.경 B 명의의 H조합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의 누나와 함께 빌라 한 채를 사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