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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5 2017가단53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88,530원과 그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91,692,06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